반응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을 돕고, 산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와 신생아를 도와주며, 가정에서 필요한 돌봄과 관리를 제공합니다.
1. 사업 목적
-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원.
- 신생아의 기본 건강 관리 및 가정 내 양육 지원.
- 산모의 부담을 줄여 산후 우울증 및 육아 스트레스를 예방.
2. 지원 대상
가. 일반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산모.
- 기준 중위소득 150% 예시 (2024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소득 기준 (월)
2인 가구 | 5,251,000원 |
3인 가구 | 6,651,000원 |
4인 가구 | 8,128,000원 |
나. 예외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아래 경우 우선 지원:
- 다자녀(둘째 이상) 출산 가구.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 위기 가구 (긴급복지지원 대상 등).
3.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모 지원
- 산후 회복 관리: 산후 체조 지도, 좌욕 준비,마사지를 제외한 유방 관리 등
- 모유 수유 지원: 모유 수유 방법 지도 등
- 산모 건강 관리: 식사 준비, 영양 식단 조언 등
신생아 지원
- 신생아 위생: 목욕, 기저귀 갈기, 제대 소독.
- 수유 도움: 모유/분유 수유 방법 지원.
- 기본 건강 체크: 체온 측정, 상태 확인.
가사 지원
- 산모를 위한 간단한 가사 지원 (산모 방 청소, 설거지, 세탁 등).
- 단 신생아와 산모를 제외한 다른 가족의 일상 돌봄과 가사 활동은 서비스에 포함 되지 않음
정서적 지원
- 산모와 가족과의 상담 및 정서 안정 제공.
- 가족에게 육아 정보와 지원 방법 안내.
4. 서비스 제공 기간
산모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 기간이 다릅니다.
출산 형태/자녀 수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자연분만) | 5일 | 10일 | 15일 |
단태아 (제왕절개) | 10일 | 15일 | 20일 |
쌍태아 | 10일 | 15일 | 20일 |
셋째아 이상 | 10일 | 20일 | 25일 |
5. 본인 부담금
서비스 이용 시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금액은 가구 소득과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단태아 자연분만 표준형 (10일)
- 중위소득 100% 이하: 약 5만~10만 원.
- 중위소득 120~150%: 약 10만~20만 원.
정확한 금액은 지역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출산 예정일 확인서 (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7. 유의 사항
- 서비스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평균 1~2주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정책 관련 상담.
- 지역 보건소: 자세한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안내.
- 복지로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