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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부 한도 상향
2025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 초과 금액의 16.5% 세액공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90만 원의 16.5%인 약 14만 8,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총 약 24만 8,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의 30% 이내 금액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특산품, 농산물, 숙박권 등 다양한 답례품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답례품은 고향사랑 e음 플랫폼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사용처 지정 가능
기부자는 기부 지역 뿐 아니라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까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정기부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에, 또 누구를 위해 쓰일 지까지 알 수 있게 돼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기부 방법
고향사랑 기부금은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고향사랑 e음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원하는 지역과 기부 금액을 선택합니다.
-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기부합니다.
오프라인
- 해당 지역의 시청, 군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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