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1. 11. 10:35

고향 사랑 기부금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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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향사랑 e음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부 한도 상향

2025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기부하러 가기☜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 초과 금액의 16.5% 세액공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90만 원의 16.5%인 약 14만 8,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총 약 24만 8,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의 30% 이내 금액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특산품, 농산물, 숙박권 등 다양한 답례품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답례품은 고향사랑 e음 플랫폼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사용처 지정 가능

출처: 고향사랑e음

기부자는 기부 지역 뿐 아니라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까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정기부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에, 또 누구를 위해 쓰일 지까지 알 수 있게 돼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기부 방법

고향사랑 기부금은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고향사랑 e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원하는 지역과 기부 금액을 선택합니다.
  •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기부합니다.

오프라인

  • 해당 지역의 시청, 군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금을 납부합니다.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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