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11. 26. 15:57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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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들에게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는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지원 대상 :

국 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세에서 5세 유아를 최대 3년간 지원 합니다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선 추가 지원도 있으니 아래글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1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7.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2.지원 내용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5세 유아에 대해서는 50,000원의 추가 지원금이 있읍니다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사립 200,000원

3.지원 형태

현금(감면) 

 

4.신청 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복지로홈페이지)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출처: 복지로,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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