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들에게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는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지원 대상 :
국 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세에서 5세 유아를 최대 3년간 지원 합니다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선 추가 지원도 있으니 아래글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1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7.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2.지원 내용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5세 유아에 대해서는 50,000원의 추가 지원금이 있읍니다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사립 200,000원
3.지원 형태
현금(감면)
4.신청 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복지로홈페이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