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11. 20. 16:45

2024 육아 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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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떠나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대한민국 고용보험에서 제공되며,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지원대상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인 근로자

 

2.지원 내용

육아 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고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 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무급-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

육아 휴직 급여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급 합니다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70만원~150만원)을 지급합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시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200만원~450만원)을 지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제: 첫 3개월은 통상임 금의 100% (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1년 6개월 육아 휴직제: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로 육아휴직 외 다른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연달아 또는 동시 사용 가능합니다

 

3.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4.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5.구비 서류: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 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내년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달라진다고 하니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출처 고용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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