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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생계급여 제도가 변경되면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28% 이하에서 32% 이하로 상향됩니다.
- 예: 1인 가구 기준 월 76만 5,440원,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287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 변화로 약 7만 1천 명의 신규 수급자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에서 탈락했으나,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으로 상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근로와 사업소득 공제를 강화하여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의 추가 공제 대상도 기존 75세 이상에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20만 원 + 소득의 30%를 추가 공제
4.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생계급여 수급 탈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자동차 재산 기준도 개선되었습니다.
- 기존: 1600cc 이하 및 가액 200만 원 미만 차량만 인정.
- 변경: 2000cc 이하 및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5. 지원 금액
- 생계급여 지급액은 소득 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 예: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2%가 월 76만 5,440원일 때, 소득이 월 30만 원이라면 46만 5,44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수급 대상 확대와 지원 금액 증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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