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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사랑 기부금 한도 확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기부 한도 상향2025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기부하러 가기☜ 세액공제 혜택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분: 초과 금액의 16.5% 세액공제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90만 원의 16.5%인 약 14만 8,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총 약 24만 8,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제공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
2025. 1. 11.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