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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 관련 비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공제 대상, 공제 한도,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1. 교육비 공제 대상
본인
- 본인의 학자금, 학원비, 직업훈련비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
- 자녀 및 형제자매: 만 23세 이하
- 부모: 나이 제한 없음
2. 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 가능한 항목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비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5세 이하)의 유치원비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
-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 학교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급식비 등
- 방과후 학교 수업료,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서 대금 포함
- 대학(전문대 포함)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등
- 직업훈련비(본인)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과정을 통해 지출한 학습비
- 특수교육비
- 장애인 자녀의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비(교육·치료·재활 관련 비용)
공제 불가능한 항목
- 학원비(예체능 학원 포함)
- 교재비(학교 지정 교과서는 제외)
- 기숙사비 및 통학비
- 해외 유학비
3. 공제 한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초·중·고등학교
-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대학 및 전문대학
-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 가능.
4. 공제율
- 교육비 공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5. 공제 계산 예시
예시 1: 초등학생 자녀와 대학생 자녀
- 초등학생 자녀 교육비: 200만 원
- 대학생 자녀 교육비: 800만 원
- 공제 가능한 금액
- 초등학생: 200만 원 (한도 300만 원 미만)
- 대학생: 800만 원 (한도 900만 원 미만)
- 공제 금액 계산
- (200만 원 + 800만 원) × 15% = 150만 원
예시 2: 본인 직업훈련비
- 직업훈련 과정 수강료: 200만 원
- 공제 가능한 금액
- 본인의 직업훈련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
- 공제 금액 계산
- 200만 원 × 15% = 30만 원
6. 교육비 공제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교육비 납입증명서(학교, 유치원 등에서 발급)
- 장애인 교육비 증빙서류(해당 시)
- 직업훈련비 지출 내역(고용노동부 발급)
- 신청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자료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비는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유의사항
- 부양가족 교육비는 중복 공제 불가
- 동일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사람이 교육비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학교 외 교육비 주의
- 예체능 학원비, 통학비, 기숙사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교육비와 인적공제는 별도
-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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