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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납세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포함하며, 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공제 중 하나입니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대해 1인당 연간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요건
- 소득 요건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함.
- 나이 요건
- 자녀: 만 20세 이하(2004년 이후 출생)
- 부모: 만 60세 이상(1963년 이전 출생)
-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 부양 요건
- 납세자가 해당 가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함.
- 가족이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포함.
- 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 중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항목
-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1954년 이전 출생)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연간 200만 원 추가 공제.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가 있는 경우 100만 원 공제.
- 단,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
-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 또는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의 여성 근로자라면 50만 원 공제.
- 단, 한부모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3. 인적공제 계산 예시
사례 1: 기혼자, 자녀 2명 부양
- 총급여: 6,000만 원
- 부양가족: 본인 + 배우자(소득 없음) + 자녀 2명(만 8세, 만 12세)
- 기본공제 계산
- 본인: 150만 원
- 배우자: 150만 원
- 자녀 2명: 150만 원 × 2 = 300만 원
- 합계: 600만 원
- 추가공제 없음
- 총 인적공제: 600만 원
사례 2: 부모님 부양, 장애인 자녀 1명
- 총급여: 5,000만 원
- 부양가족: 본인 + 만 65세 부모님 2명(소득 없음) + 장애인 자녀 1명
- 기본공제 계산
- 본인: 150만 원
- 부모님: 150만 원 × 2 = 300만 원
- 장애인 자녀: 150만 원
- 합계: 600만 원
- 추가공제 계산
- 부모님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 2 = 200만 원
- 장애인 공제: 200만 원
- 합계: 400만 원
- 총 공제액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600만 원 + 400만 원 = 1,000만 원
4. 공제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확인)
- 소득금액 증명원(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 확인용)
- 장애인 증명서(해당 시)
- 신청 절차
-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빙자료를 업로드합니다.
- 주의사항
-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의 조건(소득, 나이, 부양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이 다른 가족과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추가 팁
-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해당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제받으세요.
- 의료비, 교육비 등 부가 공제 항목과 연계하면 절세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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