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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 관련 비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공제 대상, 공제 한도,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1. 교육비 공제 대상본인본인의 학자금, 학원비, 직업훈련비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나이 요건자녀 및 형제자매: 만 23세 이하부모: 나이 제한 없음연말 정산 바로 가기☜2. 공제 대상 교육비공제 가능한 항목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5세 이하)의 유치원비 ..
2025. 1. 21.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