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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영유아의 초기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가정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조건 요건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과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1)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준비 서류
- 부모 신분증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
- 아동 보호자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계좌 등록)
- 주민등록등본 (거주 확인용)
- 필요 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기타 추가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안내
(3) 신청 시기
- 출생 후 즉시 신청 가능
-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할 경우 소급 지급되지 않음
4. 지원금 지급 및 유의사항
(1) 지급 방식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용 제한이 없습니다.
(2) 유의사항
-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해당 달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 가정양육수당과 다른 보육료나 지원 서비스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5. 신청 후 변경 및 신고 의무
(1) 변경 사항 신고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등록한 경우
- 가족의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2) 신고 방법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변경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점
- 중복 지원 불가
-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동 수당과는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 수급 자격 유지
- 가정양육 조건을 계속 충족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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