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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에서 개인과 그 가족의 법적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개인과 그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 가족관계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온라인 신청 하기 |
주요 내용:
- 기본 정보:
- 본인의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사용 목적:
- 법률적 절차: 상속, 재산 분배, 입양, 혼인 등과 같은 법률 문제 해결 시 사용.
- 행정 업무: 건강보험, 세금 신고, 학교 입학, 해외 비자 발급 등의 행정적 필요.
- 사회적 인증: 가족 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증빙 자료로 사용.
- 발급 방법: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 가능.
- 오프라인: 주민센터나 가까운 구청/읍사무소에서 직접 발급.
- 발급 비용: 방문 발급:1000원 무인발급:500원 인터넷 발급:무료
- 종류:
- 본인의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 특정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포함된 상세 혹은 특정 증명서 형태.
인터넷 발급 상세 순서
1 .검색창에 '가족관계 증명서' 입력
2.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 검색창 제일 상단에 나오는 홈피선택 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 주셔서
입력해 주시고 공동인증서나 금융 인증서 없으시더라도 간편인증으로 들어가시
본인 정보 입력하시고 민간인증서 선택하신 후 전체 동의 체크 후 인증 요청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발급 대상자에세 본인을 누르시면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만 나옵니다
세대가 다른 형제 자매가 나오게 하려면 가족을 체크 하시고 다음 화면에서 부나 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리시면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몇번의 클릭만으로 편하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실 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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