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 장려금이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지원내용
1)지원금액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2)지원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10명 미만 사업장- 3명
2.선정기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3.지원대상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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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원 대상 구직자 요건
1) 구직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구직등록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② 국가, 지방자체단체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⑤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ork-net)에 구직등록이 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이전 2년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를 의미합니다.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아래 해당자로서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중증장애인
②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③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사람
5.신청기한과 방법 구비서류
1)신청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2)신청 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3)구비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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