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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수급 자격
소득: 부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 주택, 자동차, 예금 등 자산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공제된 후 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 공제: 일정 금액이 공제되어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최종 소득인정액이 1인 단독 가구 2,310,000 부부가구 3,408,000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이 됩니다
수령 금액
1인가구: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최대 535,680 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사무서, 국민 연금 관리 공단 방문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기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65세 이상인 사람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지급을 정지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도 금액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니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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