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11. 12. 13:26

보이스 피싱 제로 사업 , 보이스 피싱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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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제로 사업은 전 국민 대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비롯하여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하여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1.피해 지원 사업

 생활비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1인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단, 피해 금액이 1인 최대 지원금 300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법률 상담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해 법률 기본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합니다.

 기본 상담 :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법률 기본 상담 지원

 소송 : 기본 상담 진행자 중 소송 지원 가능 대상 민사 소송 지원 (변호사 비용과 소송 실비 등)

 

 심리 상담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비(심리 치료, 심리 평가)를 지원합니다.
 (1인 최대 200만원 / 심리 치료 기관으로 지원)

정신건강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제외

2. 지원 기준

최근 3년 이내 (* 사건 피해 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ex) 24년도 신청자 : 2021년 ~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25년도 신청자 : 2022년 ~ 2025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2인 기준 소득 3,682,60원, 의료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130,901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중 또는 종결 대상자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

피해자의 유족, 국내 거주 외국인(신분 확인 및 소득 증빙 가능한 자) 지원 가능

차수별 선착순 접수

3.지원 가능한 전기 통신 금융사기 유형

 전기통신 금융사기: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보이스피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 금융 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사기 수법

 메신저 피싱: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으로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 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신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스미싱: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SMS를 통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 피해 발생 또는 금융 정보 탈취

4.신청 절차

  신청 : 사무국 메일 http://shinhan-voice@gnk.or.kr /팩스 02-6733-1067 를 통한 신청 * 매월 말일까지 차수별로 접수

  선정 심사: 신청서 심사 (익월 20일)

  선정결과 발표: 선정 결과 발표(익월 25일 홈페이지/문자 공지 )

  선정결과 확인https://voicephisingzero.co.kr/sub/sub04_01.php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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