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지원대상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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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정기준
1)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2)양육공백 기준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양육공백 가정 종류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3. 장애부모 가정
4. 다자녀 가정
5. 다문화 가정
6.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
7. 기타 양육부담 가정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 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4)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4,298,000 원
기준 중위소득120%: 6,876,000 원
기준 중위소득150%: 8,595,000 원
3.지원 금액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024년 기준)
적용대상: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 서비스 | |||||||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 ||||||||
A형 2017.1.1. 이후 출생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
A형 2017.1.1. 이후 출생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9,304원 (80%) |
2,326원 (20%) |
10,467원 | 4,643원 | 9,304원 | 5,806원 |
나형 | 120%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3,489원 (30%) |
8,141원 (70%) |
6,978원 | 8,132원 | 3,489원 | 11,621원 |
다형 | 150%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1,745원 (15%) |
9,885원 (85%) |
2,326원 | 12,784원 | 1,745원 | 13,365원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 - | 11,630원 | - | 15,110원 | - | 15,110원 |
4.신청방법
1)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 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 1899-465,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 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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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3)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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