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11. 8. 18:36

에너지 바우처 -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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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히 안내 해 드릴데니 지원 대상에 해당 되시는 분들을은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1.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
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2.지원 내용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422,500원
 - 3인가구 :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547,7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716,3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4.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55,700원을 포함하여 총 310,200원을 발급받음)

 

3.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

신청 기한 :2024.5.29.(수) ~ 2024.12.31.(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4.지원 방법

요금 차감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ㅇ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ㅇ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실물 카드

<동절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ㅇ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배달비 포함)

ㅇ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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