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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긴급 돌봄 서비스는 질병을 앓거나 다쳐서 누군가의 돌봄이 급하게 필요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주돌봄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서비스 이용시 자기부담금에 대한 차등은 있습니다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신체활동 지원 등) 과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시간
월 최대 72시간(3시간 x 24일),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을 적용합니다
(1시간 이용 시 2만 4천 원, 3시간은 5만 4천 원)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센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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