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11. 7. 17:29

청년 도약 계좌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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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축적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2023년 6월 출시된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 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여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시 5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1. 가입 조건

 1) 근로소득(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6,000~7,5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하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
 2)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3) 만 19~34세,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특히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자와 군 장병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 급여·수당  과   군 장병급여도 개인소득으로 인정

 

2. 혜택

 1) 정부 기여금 :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되며, 월 최대 2만 4천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금리 : 최대 6%(기본금리 연 4.5%+우대금리 연1.0~1.5%)로 타 적금상품 대비 높은 편입니다.

    만기시 이자소득세(15.4%)가 전액 비과세 되어 실질적인 수익률이 높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3.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가입 신청 후 비대면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받은 후 신청한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4.기타

 1)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1천원~70만원까지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입니다. 가입기간 중월 납입금액이 없더라도 청년도약계좌는 유지됩니다.

 2)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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