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10. 27. 18:48

청년 월세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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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제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1.지원대상0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1,337,067원)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4인가구  5,729,913원)이하인 청년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2.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 한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년 최대 240원 한도

)내에서매월 지원합니다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내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란 임차 보증금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합니다

 

3.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타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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