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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1.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약 304만 원입니다
2.지원금
1)교육활동지원비:
연간 한 번 지원되며 교내 외 학습활동 및 교육재료비 등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엔 지원금이 최고 5.6% 인상 됩니다
- 초등학생: 48만 7,000원 (2024년 대비 약 5% 인상)
- 중학생: 67만 9,000원 (2024년 대비 약 3.8% 인상)
- 고등학생: 76만 8,000원 (2024년 대비 약 5.6% 인상)
2)교과서 대금:
교과서 대금은 정규 교과목 교과서 전액을 지원합니다
3)입학금및 수업료: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시행되지 않은 사립학교나 특정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신청방법
1)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교육 급여 신청서,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기타 구비서류 접수
2)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및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서 가능.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기타사항
교육급여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지급되는데 마트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위 글을 통해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신 분들은 교육급여 신청 이후에 바우처도 꼭 신청하세요
교육 급여 바우처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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