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소득이 없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가 내년 2025년 부터 상향 조정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2025년 육아 휴직 급여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급여 인상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첫 3개월은 월250만원,4개월 부터 6개월 까지는 월 200만원, 7개월부터는1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때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의 육아 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에서 25%가 공제된 후 지급되었고, 복직 후 6개월 동안 근무하면 다시 25%가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상한액 150만 원 중 25%가 공제되어 최종적으로 112만5천원이 지급되었는데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복직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 휴직 급여를 100%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
배우자의 유급 출산 휴가는 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늘어난 20일의 유급 출산 휴가 급여는 정부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4. 2주 단기 육아 휴직
육아휴직을 장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지금까지는 월 단위로 육아 휴직을 사용했으나 2025년부터는 2주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5. 중소 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 됩니다
먼저 내년부터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해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6.급여 인상 시기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내년 1월 1일 부터이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고 있다면 내년 1월분 부터라도 적용하는 것을 고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정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