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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 급여는 한국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액만 적합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하세요
1.기준 임대료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되었습니다
예) 세종시에 사는 1인 가구 A씨는 주거 급여로 22만8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 수선 비용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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