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주요 설명과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가입 대상과 보험료 부과 기준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직장가입자: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공무원, 교직원 등이 해당합니다.
- 사업장에서 월급의 일정 비율(근로자와 사업주 공동 부담)을 보험료로 납부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자영업자, 농어민, 무직자 등)이 해당합니다.
- 소득, 재산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직장 가입자보다 높은 보험료로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줄이는 꿀팁 7가지
1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제도 활용
소득이 감소 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개인이 알아서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접수가 가장 확실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
건강보험 공단 홈피 ▷민원 요기요 ▷ 보험료 조회 신청 ▷ 소득조정 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
2.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무주택자(전세보증금) 또는 1 주택자(담보대출)
무주택자는 부채 금액의 30%(1.5억 한도) 1주택자는 부채금액의 60%(5천만원 한도)로 공제
전세 보증금,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취득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이여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하기 |
건강보험 공단 홈피 ▷ 민원 요기요 ▷ 보험료 조회 신청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및 조회
3.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퇴직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된 경우
직전 직장 건강보혐료로 최장 3년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하며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되어 고지서를 발급 받은지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4 피부양자로 등록
연소득이 3400만원 이하로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가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공시가의 60%)
(재산세 과제표준5.4천 초과~9억원이하인 경우는 연간 이자 배당.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
5.법인 설립
개인 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해야 직장 가입자가 가능하지만 법인은 1인이라도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6.배우자에게 재산 증여
과세 표준이 5.4억원 초과하는 경우에 배우자 증여로 과제 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7.재취업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일거리가 있다면 건강 보험료도 아끼고 소득도 챙기고 소일도 하시고 1석3조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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