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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과오납된 보험료나 의료비 등을 확인하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10년 동안 257억 소멸 되었으며 연평균 3,691명, 1인당 평균 99.5만원 못 찾아갔다고 하니 아래 글을 잘 읽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나 의료비가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확인하여 환급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과오납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기적으로 또는 개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됩니다.
2. 환급금 발생 사례
건강보험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과오납
- 직장 가입자가 퇴사 후 자동 이중 납부된 경우
- 소득 변동으로 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경우
- 보험료 계산 착오로 과납된 경우
2) 본인부담금 과다 지불
- 병원 방문 시 본인부담금이 잘못 청구되었거나 과다 지불한 경우
-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시 초과 금액 환급
3) 기타
- 자격 변동(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등)으로 보험료 중복 납부
- 보험료 경감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납부가 된 경우
3. 환급금 확인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NHIS)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 바로가기 |
2) 환급금 조회 메뉴
-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본인의 환급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지 및 알림
-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 이메일 또는 문자로 환급 대상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4. 환급 신청 방법
홈피에서 민원여기요를 선택하신 후 내려 주시고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을 클릭하세요
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환급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환급받을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
5. 주의사항
-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5년 후에는 소멸시효에 의해 환급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환급금 관련 사기(가짜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정보 요구) 주의: 공단에서는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6. 추가 문의
환급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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