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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다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지원 대상:
- 보호종료 청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 보호연장 청년: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18세 이후 최대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 대학 재학 등 특정 사유가 있을 시 만 25세 이후에도 보호기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조기 보호종료 청년: 만 15세 이후, 18세 이전에 보호가 종료된 경우,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지원 내용:
- 자립수당: 보호종료 청년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자를 대상으로, 보호종료 후 5년간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 자립정착금: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에게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며, 지역에 따라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서울 대전∙경기∙제주 경남 그외 2,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1,000만원 - 디딤씨앗통장: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월 10만 원 한도)을 매칭하여 18세 이후 사회진출 초기 비용으로 지급합니다.
아동자립 지원 바로가기 |
- 국민기초생활보장:자립준비청년 대상 생계급여 수습 자격완화, 시설 외 거주 보호연장아동 대상 개별급여 전환 지원 *보호종료 5년 간 소득조사시 사업근로소득 공제(60만원+나머지 소득의 30% 공제)
- 주거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의 주거 지원이 제공됩니다.
- 교육 및 취업 지원: 자립에 필요한 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습니다.
-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통해 심리상담을 지원하며,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지원이 있습니다.
- 지지체계 구축: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자립준비청년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상호 지원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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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 방법
- 사전 준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보호 종료 확인서(필요시 발급)
- 기타 관련 서류(예: 자립정착금 신청 시 통장사본 등)
- 현장 방문: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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