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5. 1. 10. 12:36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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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전기차 구매 시 적용되는 보조금 정책이 개편되어,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도입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지원 기준 및 금액 조정

  • 차량 가격 기준 강화: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이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고가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보조금 상한액 조정: 중대형 승용차 기준 국고 보조금 상한이 2024년 650만 원에서 2025년 58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소형 승용차는 550만 원에서 5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기아 EV6의 경우 2024년에는 65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2025년에는 5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 성능 및 안전성에 따른 보조금 차등화

  • 주행거리 기준 상향: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중·대형 전기차의 경우, 주행거리 기준이 기존 400km에서 440km로 상향되었으며, 소형 승용차는 250km에서 280km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 충전 속도에 따른 인센티브: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구간이 상향되어, 충전 효율이 높은 차량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배터리 안전성 강화: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BMS)을 탑재한 차량에 대해 최대 5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배터리 충전량 정보를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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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 혜택

  • 청년층 지원: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의 **2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는 내연기관 차량을 보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다자녀 가구 지원: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자녀 가구에는 100만 원, 3자녀 가구에는 200만 원, 4자녀 이상 가구에는 300만 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차상위 계층: 차상위 이하 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은 전체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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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사 할인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 자동차 판매사가 개별적으로 전기차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300만 원 미만 전기차에 대해 판매사가 할인하면, 500만 원까지는 20%, 500만 원 초과 할인분에는 **40%**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5. 예산 및 지원 규모

  •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조 5,057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정하고,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6. 보조금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신청 접수 기간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차량 구매 계약서(출고 예정일 포함),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변경된 보조금 정책을 참고하여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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