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 지원 수준이 확대돼 만기시 수령금이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일부(6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청년도약계좌 | 60개월 |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로 납입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고정,2년변동) |
1. 지원대상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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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250%(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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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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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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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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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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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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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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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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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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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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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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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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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3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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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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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2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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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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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원내용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월 40만·50만·60만 원)를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을 지급(매칭비율 6.0%)해 월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받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 원)에 기여금을 3.0%로 매칭지급해 9000원(30만 원×3.0%)이 증가한 월 3만 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3.가입절차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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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매월 초 신청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고(https://ylaccount.kinfa.or.kr/yltInit)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가능
(*협약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전화문의
1397(서민금융콜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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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 유의 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헙니다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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