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11. 23. 17:23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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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2024년부터 0세~7세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많은데요,

아동수당매년 120만원 , 부모급여 총 1800만원,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원 등 총 2,9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할 때는 약2천만원,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6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알려 드리겠으니 잘 읽어 보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세요

 

1.첫 만남 이용권:

대한민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생아를 둔 가정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출산 직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첫 자녀(또는 둘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신청: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부모급여

대한민국 정부가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 제도가 확대된 형태로, 아이의 나이에 따라 부모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0~11 개월 까지는 매월 100만원

                 12~23개월 까지는 매월 50만원

 

지급방식: 현금 지급(부모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지원대상: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

부모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지원.

아이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야 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신청: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출생 신고 시 부모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 이용 가능.

   * 부모급여는 다른 육아 관련 지원(예: 아이돌봄서비스, 보육료 지원 등)과 중복 가능하나, 일부 혜택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3.아동수당

대한민국 정부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적인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출생일 기준으로 만 7세가 되는 생일의 전달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

 

지급방식: 현금 지급(부모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지원대상: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주민등록 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부모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신청: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이 밖에 가정 양육수당보육료육아 학비 지원도 있으니 나이와 형편에 맞는 지원 제도 잘 활용하셔서 아이 양육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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