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 기준 완화: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도 다자녀로 인정.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자녀 가구: 취득세 50% 감면.(6인승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 3자녀 이상 가구: 취득세 100% 면제 혜택 지속.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2. 어린이집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합니다.
- 기업 운영 어린이집: 취득세 및 재산세 100% 감면.
- 개인사업자가 직접 경영하는 어린이집: 사업소분 주민세 면제.
3.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소형 주택(60㎡ 이하)을 생애 처음 구입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취득세 면제.
4. 주택 취득후에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가능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 원 한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5.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차 취득 때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지원을 현행과 같이 3년 동안 연장합니다.
또한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지원받았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50% 감면도 3년 동안 연장합니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 100% 감면.
- 지원 기한 3년 연장.
- 보훈 대상자 취득세 자동차세 50% 감면도 3년 연장
6. 한센인 정착 마을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100% 감면도 3년 동안 연장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7.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 경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3년 동안 25% 경감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