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 제공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1.선정기준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 가구로 1인가구일 경우 소득이 957.000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근로무능력 가구,희귀난티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 환자만 해당) 등록자,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타법 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 유공자, 국가 무형 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 주민,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자 |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 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2.개편내용
1종 수급권자의 외래의 경우 2~4%의 정률제로 개편되고 2종 수급권자도 전부문 정률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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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5만 원 이하 구간은 2024년의 정액제가 유지되고,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5천원이 설정됩니다.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 원에서1.2만 원으로 2배 인상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56회를 초과한 외래 진료는 본인 부담을 상향하고 본인 부담 차등제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단 병원 진료가 많은 임산부나 아동 그리고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중증 난치 질환자는 365회 초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을 둘 계획입니다
3. 신청 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23.12.29.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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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