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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 급여
의료 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 제공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1.선정기준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 가구로 1인가구일 경우 소득이 957.000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근로무능력 가구,희귀난티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 환자만 해당) 등록자,시설 수급자행려환자타법 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
2024. 12. 2. 16:32